
2025년, 청년층에게 인기 있는 저축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반가운 소식이 생겼습니다.
그동안 가장 큰 단점으로 꼽혔던 중도해지 불가, 부분인출 제한 문제가 일부 완화된 것인데요.
이제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및 부분인출에 대한 고민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이 글에서는 2025년 개정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 조건과 부분인출 가능 여부, 그리고
정부 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 조건까지 핵심만 콕콕 짚어드릴게요.

장점이 많은 '청년도약계좌'
- 연 최대 3만 3000원 정부 기여금
-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
- 최대 약 5,000만 원까지 목돈 마련 가능
금리가 높고 비과세 혜택이 많은 시중은행의 상품들도 대부분 월납입한도, 연납입한도가
굉장히 제한적인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하면 청년도약계좌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훌륭합니다.
고민: 5년간 묶이는 돈, 중도해지는 어떻게 될까?
하지만 5년이라는 만기 조건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이었습니다.
생활비가 갑자기 필요해질 수도 있고, 독립·이직 등 인생의 변화는 언제든 오니까요.
예전에는 중도해지를 하면 기여금 환수, 비과세 혜택 무효 등 손실이 컸기 때문에
사실상 중도 인출은 불가능한 셈이었습니다.
2025년 개정사항: "부분인출 가능해졌습니다!"

개정을 통해 이제 청년도약계좌에서도 가입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
전전월까지 모아둔 총 납입금액 중 40% 이내에서 단 1회까지만
부분 인출이 가능해졌습니다.

다행히도 2025년부터 부분인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. (2025. 7. 10 시행)
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:
| 이용 가능 시점 | 가입 후 2년 경과 |
| 인출 가능 횟수 | 1회 한정 |
| 인출 가능 금액 | 기납입액의 40% 이내 |
| 이자 적용 | 중도해지 이자율 |
| 신청 방법 | 은행 앱 또는 영업점 방문 |
단, 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기여금 지급이 제한되고, 이자소득세 부과도 생기니
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신중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5년 유지 못하더라도, 3년 이상 납입하면 혜택 일부 유지!
만약 전체 기간을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3년 이상 성실 납입 시 일부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- 정부 기여금 일부 수령 가능
- 이자소득 비과세 일부 유지
- 실질적으로 연 최대 7.64% 수준의 금리 효과
추가 혜택: 신용점수 향상!
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!
2025년 7월부터는 2년 이상 납입자는 개인 신용점수가 자동 가점됩니다.
- 마이데이터 동의 불필요
- 800만 원 이상 납입 시 신용점수 5~10점 상승
청년층의 금융 이력 형성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죠.
이렇게 부분 개정을 통해 중도 인출 1회까지 가능하게 된 점은 이미 청년도약계좌에
가입해 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.
청년도약계좌 개설한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기를 바라며,
글을 마칠게요.